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거나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임금(퇴직금 포함)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로 인해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정확한 체불임금 산정, 서면 작성, 노동청 출석 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중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부터 대지급금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정확한 임금 산정, 서면 작성, 출석 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경우, 예를 들어
차별적 처우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시정신청의 접수, 서면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구술변론 등의 업무를 수 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