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확한 임금 산정 시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지도에 따라 임금명세서 작성을 포함하여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