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동시에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원상회복 조치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해고, 징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구제신청 접수, 서면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구술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거나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임금(퇴직금 포함)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로 인해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정확한 체불임금 산정, 서면 작성, 노동청 출석 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중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부터 대지급금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정확한 임금 산정, 서면 작성, 출석 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회사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경우, 예를 들어 
차별적 처우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시정신청의 접수, 서면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구술변론 등의 업무를 수 행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관련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직장내 괴롭힘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노동법률 해석 및 의견 제시, 서면 작성, 출석 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회사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창대에서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전문적인 조사위원을 배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