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급여 등의 산재보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산업재해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재해와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병(또는 사망 원인)별 대응방식과 청구할 수 있는 급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창대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분석, 서면 작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참석 및 구술, 이의신청(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